계약직 직원에 대한 병가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장기간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팔이 다쳐서
60일정도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 병가처리가 되었을 경우 무급으로 하여도 되는지?
2. 병가처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가직원이 지급해도 되는지?
위 질문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을 때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기관에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서 빠른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장기간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팔이 다쳐서
60일정도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 병가처리가 되었을 경우 무급으로 하여도 되는지?
2. 병가처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가직원이 지급해도 되는지?
위 질문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을 때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기관에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서 빠른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의 경우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을 말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산재처리하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 등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 귀 관의 근로계약에 의한
내규에 의해 처리합니다 . 단, 근로계약 내용 중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원의 병가 사유를 파악하시어 위의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T.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