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수당으로 부모님 2명을 받고 있는데, 최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였음

 그러나, 혼인신고나 거주지 이전이 안되어 있음. 이럴경우 계속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2.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주소지 같음)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있음. 이럴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 협회 2022.01.21 14:1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해당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 내 예시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지급 불가로 안내되어 있는 바, 위 경우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360~361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361p 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중략~
    ○ 예시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2.01.20 713
359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2.01.24 300
358 밑반찬 기부 질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166
357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84
356 근무일 관련 임금 1.5배 기준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776
355 연차 조정(회계연도 기준) [1]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2022.01.27 398
354 2019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 종사자 경력 인정문의 [1]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44
353 경력 인정 및 호봉 관련 문의입니다. [1]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1
352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88
351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45
350 출산휴가 관련 급여 등 문의 [1] 우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1157
349 강사비 지급 관련 문의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2.02.08 463
348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동 신청서 작성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2.09 214
347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사용 문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2.11 304
346 경력인정여부 질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233
345 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668
344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경력 인정 여부 질의 [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2022.02.16 209
343 경력인정 관련 질의 [1]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2022.02.17 284
342 방역패스 적용여부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2.21 193
341 대체휴무제 사용에 대한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2.02.22 56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