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1.20 13:30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445 댓글 1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

  • 협회 2022.01.21 09:57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가족 수당 지급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40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39
2939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3
2938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21
2937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4
2936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5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7727
2934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88
2933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22
2932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01
2931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6
2930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43
2929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489
2928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71
2927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46
2926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0
2925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896
2924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0
2923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54
2922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13
2921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