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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및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posted Jan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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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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