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하여 동일시설 내 유사경력도 연한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6)에 따르면

 

1)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시설 및 법인애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경력인정 범위 중 사회복지사 유사경력 80%를 인정해주는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유사경력 80%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을 산정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동일 시설에서 응급관리요원(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으로 근무하고, 이후 동일 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면 선임 승진 시 응급관리요원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2.01.05 13:29
    사회복지직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관에서 예시로 질의한 바와 같이 응급관리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승진 소요연한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943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2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4
2941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5
2940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449
2939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8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6
2937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4
2936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53
2935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4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3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2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3
2931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0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6
2929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8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3
2927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5
2926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5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7
2924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