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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휴가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산, 육아 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출산휴가  2021년 8월 3일~ 2021년 10월 31일
육아휴직  2021년 11월 1일~2022년 9월 30일로 신고하였습니다

 

7/28 출산예정일보다 조기 출산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산휴가는 늦어도
출생일부터 시작되야 한다고 일자를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7/28~8/2 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1.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하는 내년 9월에 조기 출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올해 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내년 복직 후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관 내부기안으로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규격화된 다른 연차 이월 양식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9.16 17:08
    협회 질의게시판 2,460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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