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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 이직 소용연한 질의

posted Sep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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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4년 근무 후

동일 법인내에 

일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인사이동 아님)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함.

 

 

이때 과장승진 소요연한은 

 

질의1. 동일법인이라 장애인종합사복지관 4년 + 일반종합사회복지관 1년되는 시점인가요??

 

질의2. 동일법인이라도 해당시설이 아니라서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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