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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분할사용 관련

posted Aug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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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종사자처우개선 장기근속 휴가제도 사용방법에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 경우 제외)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1. 해를 달리해서(2021년, 2022년) 분할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가능 시 반드시 5일/5일 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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