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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8월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내부관리계획과는 별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다운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1조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항목별 보유기간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사회복지관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관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방침들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필요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 참고하기에 부적절하였으며 컨설팅 기관에 문의하니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일정부분 공통된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라는 답을 받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문서관리에 관한 법률규정 등을 찾아보며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파일 등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으나 명확하지는 않아 임의대로 정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협회의 질의응답을 검색하니 2018년에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정한다는 취지의 답이 보이는데 2018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여전히 이 답변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관리계획은 각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지만 외부 게시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느정도 공통된 지침서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협회 2021.08.27 16:20
    개인정보 관련사항은 관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기관 사업 단위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목적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기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83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 참여 기관 모집 안내’ -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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