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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자금원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posted Jun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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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에 함께 고민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이자 처리방법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자금원천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됩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 후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후원금, 자부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자부담, 사업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에 대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예금이자를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된다면 기존에 등록된 이자의 자금원천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담당자 선생님이 반납하지 않고 남는 이자 잡수입을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옮겼고, 옮긴 이자 금액을 잡수입통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금원천 그대로 옮여야 할지, 자부담으로 수정이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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