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에 법인의 직원도 포함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운영위원회이 참여하여 시설 운영의 전반 사항을 알고자 할때, 법인 직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해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관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