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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차량 폐차 관련 진행 절차 문의

posted May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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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차량을 노후의 문제로 폐차하고자 합니다.

 

매각공고를 올리고 이후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폐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 때는 보고하였는데

 

법인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각공고를 올릴 시 필수 공고기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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