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07 18:07

차량매각 관련하여

조회 수 949 댓글 1
Atachment
첨부 '1'

 

노후차량 매각을 하려고 절차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21)에 근거하면,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위의 2019년 질의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2(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부분에 공유재산법이 언급되는 것 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에만 근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의 공유재산법 제78조에 언급한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5.12 17:5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대상, 절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바,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각과 관련한 기관별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40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939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93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1
2937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3
2936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2
2935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4
293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1
293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2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4
2931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38
2930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292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3
2928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27
2927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25
2926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1
2925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19
2924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493
2923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07
2922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06
2921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