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사사유 기재란이 있습니다.
1. 퇴사예정 직원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게 됬다고 하고 사유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받았는데 복지관측에는 문제가 없는것(신경써야하는 일이 없는것)인지요 . 아님 근거서류를 저희가 받아둬야 하는것인지요?
보통 개인사유로 모두 기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이사를 한상황은 아닙니다. 퇴사후 거주지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사실 좀 불편할수 있지만 부산에서 창원 출퇴근을 하려면 할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 한것 같은데 복지관측이 실업급여를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