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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사용

posted Ap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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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의 출산휴가가 원래 3.1일자였는데, 2.25일 출산으로 빨리 출산휴가가 들어가게되었습니다.

 

3.1일의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중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일분의 연차가 남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계획이라.

이 연차를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복직예정)

아니면 육아휴직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해야하는건지요.

 

혹시나 차후 복직후에 사용가능 한 경우는 어떤 절차?서류를 준비해야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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