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posted Apr 0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바우처 제공인력에서 치료사는 근로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볼수 있는데

(치료 배정 및 계획을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업무지시 없음)

 

정부지원금(바우처)을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지침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며 최소한 2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근로형태는 명확히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대 보험 가입만 하고 근로자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기관들마다 상이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관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 인력만 2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3.3% 원천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 공제가 될수도 있는 부분일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사 말고 바우처 제공인력 중에 사무원을 한분 두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요청한 일정으로 근로를 하고 있어 출퇴근 관리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치료사와는 근무 형태가 좀 다른데 같게 봐야 할지 다르게 봐야 할지...

그럼 그 분은 근로자로 보고 2대보험을 가입하고 3.3%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빠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김민지 070-4169-5228

 


Articles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