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6.23 10:58

경력인정 범위

조회 수 463 댓글 1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푸드뱅크 전담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경력 100%인정인가요?

유사경력 타. 항목에 따라 경력 80% 인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6.24 01:30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해당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자에 한하여 100% 경력인정되므로 유사경력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 292p 참조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640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6
» 경력인정 범위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463
638 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관련 문의 [1]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889
637 안녕하세요. 후원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397
636 종사자 정년퇴직 관련 문의 [1] 다대사회복지관 2020.06.25 588
635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6.29 1152
634 직원 채용 경력인정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6.30 430
633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53
632 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7.02 913
631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18
630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59
629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8
628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36
627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25
626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7.20 454
625 ‘과년도지출’ 사용 문의 [3]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1 833
624 사무원 경력인정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7.28 1012
623 긴급 :사회복지사 경력 호봉산정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요청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7.29 1227
622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77
62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