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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posted Jun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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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시행령 중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시설의 장

 

2. 시설거주자 대표

 

3. 시설거주자의 보호자의 대표

 

4. 시설종사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8번의 그 밖에 시설의 운영부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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