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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문의

posted Feb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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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산출법이 너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례 1. 2018.2.1. 입사 ~ 2020.2.29. 퇴사 (2년1개월 근무)

  질문1>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질문3> 질문2가 맞다면 소진하지 못하는 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례 2. 2017.2.13. 입사 ~ 2020.2.29. 퇴사 (3년 16일 근무)

  질문1> 위 사례와 같이 2020.2.1자로 새로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월 29일 퇴사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연가를 2월 중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한다하는데 승인해 줘야하는게 맞는지요?

 

사례 3. 단시간 근무자 연가 산출? 

   우리 복지관 조리원은 1일 6시간(주30시간) 근무조건으로 2013.1.1부터 근무중입니다.

  질문1> 연가를 정규직(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연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명확한 산출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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