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외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7시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준으로 맞춰 진행하고 있었음)

근데 사회복지기관마다 제각기 연장근로 적용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적용되는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시간이 있을까요? 지침이나 규정에 따로 나와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서요.

기관 재량이라고 하면 6시부터 혹은 6시 30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7.02 07:2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수행할 때 시작시간을 18:00, 18:30, 19:00로 시작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반되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 후 추가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 최대 4시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940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1
2939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184
2938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1
2937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63
2936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568
2935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5
2934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2
2933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2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4
2931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39
2930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78
2929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43
2928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27
2927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25
2926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1
2925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22
2924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493
2923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07
2922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06
2921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