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위탁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보면

 

기타후생경비의 내역이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기타후생경비로 직원 치과 진료와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시력보호 및 정보보안필름)을 구입해 설치한다면, 기타복리후생 경비사용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 과목이 부적정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로 환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8.01.26 08:37
    -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 242P)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항목은 기타후생경비 목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컴퓨터 화면보호필름의 경우 사무용품, 집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740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6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02
»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6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6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7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8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9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