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전부개정 2016.1.27.)

 

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다. 당부사항

-‘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실시 안내 2024.03.20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1739 [공지] 2022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안내 file 2022.09.06
1738 [공지] 「2022년 사례관리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및 참석 신청 안내 file 2022.09.05
1737 [공고]2022년 제6차 임시이사회 공고 2022.09.01
1736 [공지]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 조정 안내 file 2022.09.01
1735 [안내]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제3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유공자 포상 선정 안내 2022.08.31
1734 [공고]2022년 제4차 임시총회(서면총회) 공고 file 2022.08.29
1733 [공지] (긴급)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통 온라인 설명회 연기 안내 2022.08.29
1732 [안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단 및 희망이음 개통 온라인 설명회 안내 file 2022.08.25
1731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file 2022.08.24
1730 [안내] 희망이음(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차 시험운영 연장 안내 file 2022.08.23
1729 [공지] 집중호우 대비 사회복지관 안전관리 철저 안내 2022.08.11
1728 [공지] 2022년 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 사업 현황조사 file 2022.08.08
1727 [안내] 희망이음(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시설유형별 온라인 교육 안내 file 2022.08.05
1726 [안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 file 2022.08.04
1725 [안내] 희망이음(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차 시험운영 및 설명회 안내 file 2022.08.03
1724 [안내] 희망이음(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시험운영 및 설명회 안내 file 2022.07.22
1723 [공고]2022년 제3차 임시총회(서면총회) 공고 file 2022.07.13
1722 [안내]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재난 대응 복지서비스 박람회」 참여 사전 안내 file 2022.07.08
1721 [공고]2022년 제5차 임시이사회 공고 2022.07.07
1720 [안내]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재난 대응 복지서비스 박람회」 사전신청 독려 file 2022.07.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5 Nex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