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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2022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인정범위 변경을 안내받은 바, 아래와 같이 인정범위 변경사항 및 자체평가 추가 입력기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자체평가 추가기간: 2022. 6. 13.(월) ~ 6. 17.(금) / 5일간

나. 자체평가 대상: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기관

다. 변경내용: 사회복지관 평가대상 및 제외사업(사업,인력) 인정범위

라. 기 타

- 인정범위, 지표해석, 추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안내문 참조

-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 – 공지사항 1,707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마.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02-2271-9060, 9054, 9056, 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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