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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접종 대상에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2021. 5. 31.(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접종 대상자에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추가 대상자(사회복지관 종사자) 알림 및 접종일정 안내 요청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관의 종사자가 기한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사회복지관 종사자

구분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돌봄

종사자

사회복지관 종사자

- 사회복지관 업무 종사자

- 이용자(노인, 장애인 등)와 밀접 접촉자

- 복지관 업무 종사자와 밀접 접촉하는 상근자

30세 미만(1992.1.1.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접종 하므로 금번 접종에 미포함

5.31(월)

13시 이후 ~

6.3(목)

6.7(월) ~

6.19(토)

 

나. 예약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

○ (전화예약) 중앙(1339), 지자체(시․도, 시․군․구 단위 예약상담 전화번호)

   * 지자체별 콜센터 번호 : 대구,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운영 콜센터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

○ (보건소 예약)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

 

다. 기타사항

○ 인적정보 오류, 신규입사 등으로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이 안되어 예약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규 등록 및 예약 하도록 안내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공무원증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건보 미가입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

※ 우선 접종 대상자가 미접종 할 경우 추후 후순위로 접종 될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는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활용)

* 접종 익일, 1일 부여(이상반응 지속 시 2일까지)하며, 접종당일은 접종 소요 시간 만큼 휴가 처리

**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해 백신 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사전 강구

○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복지중심 - 공지사항 1,576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붙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추가 대상자(사회복지관 종사자) 알림 및 접종일정 안내 1부(보건복지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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