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 바, 김성주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 5. 25.(화) 발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법 안 명: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1호)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 명시(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④)
다.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