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홍명보장학재단에서 지원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행하는 “장학사업- 희망키우기”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지원대상명단) 참고
○ 지원방법 : 7월 28일(금) 해당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 통장사본(7월 27일까지 반드시 FAX 02-719-8313으로 제출),
결과보고서(사업종료 후 2주일 이내 제출)
○ 사업진행 시 유의사항
- 신청용도 외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및 대상 변경 시에는 협회 승인 후 집행 가능
- 장학사업의 모든 예산은 영수증 첨부 필(결과보고시 함께 첨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차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액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 반납
○ 기 타 : 결과보고서 양식 및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 김영미 사회복지사(Tel. 02-719-8939)
* 장학사업 지원대상 선정명단 다운받기=======>{FILE:1}
* 사업수행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받기=========>{FILE:2}{
==== 아 래 ====
○ 지원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지원대상명단) 참고
○ 지원방법 : 7월 28일(금) 해당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 통장사본(7월 27일까지 반드시 FAX 02-719-8313으로 제출),
결과보고서(사업종료 후 2주일 이내 제출)
○ 사업진행 시 유의사항
- 신청용도 외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및 대상 변경 시에는 협회 승인 후 집행 가능
- 장학사업의 모든 예산은 영수증 첨부 필(결과보고시 함께 첨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차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액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 반납
○ 기 타 : 결과보고서 양식 및 사업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 의 : 김영미 사회복지사(Tel. 02-719-8939)
* 장학사업 지원대상 선정명단 다운받기=======>{FILE:1}
* 사업수행안내 및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받기=========>{FI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