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by 협회 posted Sep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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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중간협력 기관으로 선정, 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를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고3 제외)


2. 지원내용
   - 학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지원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 및 1년 선불 이용료

3. 신청자격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한함)
   - 공공기관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별
신청서를
취합,


     시,군, 구별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가구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없이
최대
6가구
로 제한.
   -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함.(신청양식에 표기)
   - 2005년 2월경 지원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서 활용도 평가서를 작성, 제출


     해야함.(평가서 양식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

5. 제출서류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
   - 학습장비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 10. 11(월)~10. 22(금)
우편소인 포함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연락처 :
02-719-8939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는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E-mail로


    별도 제출 (10월 22일
18시까지 /
href="mailto:woojung318@naver.com">woojung318@naver.com)


 



신청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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