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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에서는 2004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해 결식하거나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사회복지관에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관에서만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타사업에 우선하여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각 시, 도에 촉구하였는 바 급식비 지원을 관할 읍, 면, 동이나 시, 군,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 중 가정형편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포함)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읍, 면, 동이나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결식아동으로 선정될 수 있사오니 대상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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