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안내

by 협회 posted Jun 23,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개정을 추진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4p 개정)

 - 최소 인력기준 적용 의무화 및 유예기간(2025.1.1.) 안내

 - 지자체 별도 인력기준 하향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추가

 - 인력기준 및 기능별 인력기준 권고안 수정

나.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89호) 1부.

       2.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사항 1부.

       3. (참고)사회복지관 인력기준 1부. 끝.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