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by 협회 posted Jun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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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을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나. 지원내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1차 법률서비스(소송구조 제외, 법률상담, 법교육, 간단한 문서작성 등)

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라. 지원방법: 유선상담, 사회복지관 방문상담, 대상자 방문상담 등

마. 기 타

- 지역 내 법률홈닥터 사무소가 없을 시 가장 가까운 지역 법률홈닥터에 대상자 연계

- 서비스 지원방법은 지역별 법률홈닥터 사무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및 연계 전 유선 확인 요망
- 지역별 문의처,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5(사업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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