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긴급)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추가 작성 안내

by 협회 posted May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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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하여 자체평가 입력을 안내한 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요청으로

추가 작성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추가항목: 도시 규모별 유형 분류 추가

나. 추가사유: 유형별 상대평가에 대한 정확한 점수 및 등급산정

다. 유형분류: 광역시_대도시 / 광역시_농산어촌 / 도_중소도시 / 도_농산어촌

라. 요청사항: 해당 유형분류‘평가제출’전, 작성(이미 현황 저장했을 경우, 현황에서 해당 값을 선택한 후, 다시 저장)

마.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추가작성안내 참조

바.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02-2271-9058, 9054, 9060, 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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