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by 협회 posted Apr 2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요청으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2018. 1. 1. 이전 설치ㆍ신고 된 사회복지관(서울, 경기는 지자체 평가실시)

나. 적용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다. 주요일정

- 자체평가: 2022. 5월 2주

- 현장평가: 2022. 6월 2주 ~ 8월 5주

라. 기 타

- 평가대상 및 준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2 참조

- 평가지표 정오표 및 인정범위 추가안내 사항은 붙임 3,4 참조

- 평가 관련 기타 안내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마. 문 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시설평가부 총괄(02-2271-9058), 평가운영(02-2271-9054, 9060, 9056)

 

 

 

*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안내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는 기관은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