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by 협회 posted Mar 1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1. 12. 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2. 3. 16. 입법예고 된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1. 직원 최소배치기준

구분

(세종시 포함)

광역시

서울

특별시

합계

12명 이상

13명 이상

19명 이상

※ 비고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배치기준을 위의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다.

나. 기 타

 - 개정법령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의견 제출 요망

  ㆍ제출기간: 2022. 3. 16.(수) ~ 4. 25.(월)까지

  ㆍ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 제출

ㆍ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참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다.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