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21. 12. 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안)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 사회복지관 사업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추가 등 반영 예정
- 2022.1.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간담회 진행 예정
- 2022. 3월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나. 기타: 현황 및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사회복지관 최소인력배치 기준) 관련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