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2021. 12. 21.(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법적 위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가. 법안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나. 주요 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라. 문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 요약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