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우리 협회에서 오랜기간 준비하고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 11. 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가. 법안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51호)
나. 개정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④)
다. 추진경과
○ 2021. 5. 25.(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2021. 6. 7.(월) 백종헌 의원실 면담
○ 2021. 6. 8.(화) 최혜영 의원, 정춘숙․허종식․최종윤 의원실 면담
○ 2021. 6. 9.(수) 이종성 의원실 면담
○ 2021. 6. 10.(목) 고영인 의원실 면담
○ 2021. 6. 11.(금) 국회 입법조사관 소통
○ 2021. 6. 14.(월) 김성주 의원 면담
○ 2021. 6. 16.(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21. 6. 18.(금) 홍성국 의원, 김미애․최연숙․서영석․서정숙․남임순 의원실 면담
○ 2021. 6. 19.(토) 김성주 의원 면담
○ 2021. 6. 22.(화) 신현영․강기윤․강병원 의원실 면담
○ 2021. 6. 2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2021. 11. 23.(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및 통과
○ 2021. 11. 25.(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
라. 향후계획
○ 2021. 12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예정
○ 2021. 12.월 초 본회의 심의 예정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관의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내용, 설치 등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관이 민관협력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