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2021년 현재 사회복지관이 설치된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6개 지역에 사회복지관 조례 미제정, 사회복지관의 운영 환경을 저해하는 조항 포함 등 지자체별 불균형한 조례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례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적: 사회복지관 표준 조례(안) 마련을 통한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도모
나. 조례내용: 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종사자, 운영 지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 ․ 감독 등
다. 향후계획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미제정 지자체 대상 제정 권고 요청
-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련 불합리한 조항 개정 활동 추진
라.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사회복지관 표준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