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안내

by 협회 posted Feb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안내

 

현재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읍면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소관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복지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로의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 사회복지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사회복지관 소관부처 이관 안내

나. 이 관 일: 2021. 2. 1.(월)

다. 세부내용: 사회복지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

라.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간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마련을 통한 효과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복지관-읍면동) 사업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용이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의 시너지 창출 도모

 

 

 

Artic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