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전문성을 침해하고 근거도 없는 ‘혼합직영’ 운영체계를 즉각 철회하라!

by 협회 posted Dec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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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전문성을 침해하고 근거도 없는

‘혼합직영’ 운영체계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 470개 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어려운 이 때에 지역사회 소외 계층의 안전과 복지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이 특정 개인이나 정치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은 공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인천시 남동구청의 사회복지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회복지관 혼합직영’이라는 황당한 운영체계로 사회복지관 전문성과 고용 및 운영 안정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현재 인천시 남동구는 2016년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2017년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까지 사회복지관 3곳을 남동구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혼합직영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뿐 아니라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혼합직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나, 남동구는 구의회의 승인 없이 2016년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임의로 제정하여 사회복지관을 혼합직영의 형태로 지금까지 편법 운영하고 있다.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관장에 대한 구청장의 임면권과 임기, 혼합직영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규정이 전부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관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관장 외 직원은 관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혼합직영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니고 민간법인의 직원도 아니다. 고용계약을 관장 개인과 맺는 황당한 구조이다. 남동구청장은 관장을 자신이 임명하고 종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방기하며 관장을 개인사업자로 전락시켜버렸다. 현 상황은 결국 사회복지관의 사유화, 지방권력의 도구화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혼합직영 형태 운영은 전국 470개 사회복지관 중 인천시 남동구 3개 복지관 외에는 전무하다.

 

 백번 양보하여, 인천시 남동구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혼합직영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장이 사회복지관의 운영 일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관장의 전문성과 능력은 사회복지관 성패의 절대 조건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남동구의 혼합직영 3개 복지관의 관장은 2년 임기의 ‘임시관장(?)’ 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2년 임기인 관장직에 예외 없이 현장경험이 전무한 전직 공무원 등이 임명되었다. 지난 2019년 논현복지관의 경우, 현장의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관장으로 임명하여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변화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2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합리적 평가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로 우리 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논현복지관의 다음 관장에 누가 임명되는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약에 다시 한번 비전문가 관피아가 꽂힌다면 남동구청장은 이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복지관 470개 사회복지관 1만 종사자는 인천시 남동구청의 이러한 파행적 사회복지관 운영 체계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근거 없는 사회복지관 혼합직영 운영체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지방권력의 하수인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관장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사회복지관 관장을 현장 전문가로 임명하라.

 

 

2020.12.1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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