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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올해말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임이신데요.

 

11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16일을 12월 31일까지다 사용하거나 연가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6일은 다음해 10월31일까지 사용하는것으로 보고 12개월을 나누어

 

2개월분만 사용하는게 맞는건지요?

 

아 그리고 11~12월 2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2일도 추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이부분도

 

명확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1.07.30 10:12
    해당 직원이 2021.11.1.자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021.12.3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2021.12.31.까지 16개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1~12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퇴사 시 별도 계산(월 1개 발생 아님. 내년도 발생분 기준 근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필요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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