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올해말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임이신데요.
11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16일을 12월 31일까지다 사용하거나 연가보상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6일은 다음해 10월31일까지 사용하는것으로 보고 12개월을 나누어
2개월분만 사용하는게 맞는건지요?
아 그리고 11~12월 2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2일도 추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이부분도
명확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1~12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퇴사 시 별도 계산(월 1개 발생 아님. 내년도 발생분 기준 근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필요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