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1.03.31 17:53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460 사직서 제출시 퇴사 사유 기재의건. [2]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1214
245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기준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대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22 1582
2458 어린이집경력 인정문의 [1]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4.21 858
2457 출장 관련 일비 지급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20 1312
2456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사용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4.16 900
2455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지출 관련 문의 [1] 선부종합사회복지관 2021.04.15 656
2454 보조금 지원사업 기관 부담분 매칭 관련 질의 [1]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4.14 214
2453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4.09 336
245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2]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8 375
2451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021.04.07 285
2450 업무추진비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기준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4.06 461
2449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36
2448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2447 복지관 안전관리인 호칭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4.02 353
2446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2 687
2445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991
2444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의 건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745
2443 종사자 보직 변경 시 승진 소요연한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694
» 종사자 보직 변경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3.30 656
2441 사용연한이 남은 불용품처리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9 8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