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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게 되서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입사일 : 2017.9.1일자

-육아휴직기간 : 2019.11.01~2020.10.31

-연도별 발생 연가 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 11개

*2018.9.1~2019.8.31 : 15개

*2019.9.1~2020.8.31 : 15개

*2020.9.1~2021.8.31 : 16개

 

질문 :

1. 두번째 발생하는 휴가를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못했다면 복직시(2020.11.1~2021.8.31일까지) 31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총 갯수는 결국 입사일 기준과 같아야 하는게 맞지요?

  • 협회 2020.10.14 00:45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1. 2017. 9. 1 ~ 2017. 12. 31 기간 월 만근 시, 1개월 당 1일 총, 4일 발생
    2. 2018. 1. 1 ~ 2018.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 2019. 1. 1 ~ 2019.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4. 2020. 1. 1 ~ 2020.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5. 2021. 1. 1 ~ 2021. 12.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17. 9. 1. ~ 2018. 7. 30 기간 월 만근 시, 1개월 당 1일 총, 11일 발생
    2. 2017. 9. 1. ~ 2018.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 2018. 9. 1. ~ 2019.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4. 2019. 9. 1. ~ 2020.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5. 2020. 9. 1. ~ 2021. 8. 31 기간 80%이상 출근 시, 16일 발생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19. 9. 1 ~ 2020. 8. 31 동안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거나 복귀 이후 발생하는 연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의 계산은 어느 계산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발생 개수와 시기가 상이하므로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의 총 연차개수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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