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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해당 직원은 노인상담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유사경력 80%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1.10 14:39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설립근거 및 법령 등에 의한 자격의 업무 수행 여부는 지자체와 논의 후 경력인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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