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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 소요연한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표시한 부분은 관리직은 복지관 운영상의 사유로 3급으로 승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 할 수 있습니까?

 

기관의 운영규정 내규에도 승진 규정이 없다면, 승진 시키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 협회 2021.12.31 15:04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2월 3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 승진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승진 정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기관 내부 규정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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