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2020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p47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각 시설에서 연 1회 전력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가능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지자체에서 연 1회, 조회를 해야

   된다며 기존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번째,  p96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연 1회 범죄경력 조회가 아닌 신규 채용자들에 한 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또한 경찰서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전력 조회를 진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협회 2021.01.26 17:54

    1.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전력 조회는 연1회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을 토대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필요하며, 관할 경찰서의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귀관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범죄경력조회는 점검 목적의 이유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범죄경력조회관련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및 동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명시된 바에 의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기관에 취업하기 전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취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셔야하며, 그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략자 취업의 점검․확인) 1항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회 질의게시판 1,793번, 2,291번 게시글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400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인 경우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나요?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1.01.13 284
2399 사무직 직원의 선임사회복지사 승진관련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1.12 1070
»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조회 문의 [1] 인애종합사회복지관 2021.01.12 495
2397 사무원 사회복지사 전환 관련 경력 및 호봉 인정 여부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21.01.07 1610
2396 1년차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06 484
2395 신규직원 군복무 호봉 관련 문의 [1] 상리사회복지관 2021.01.05 313
2394 만60세 정년이 된 무기계약직, 2년정도 고용을 더하려고 합니다.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0.12.29 1248
2393 신입직원 초임봉 획정 문의 [1] 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20.12.28 284
2392 신규직원 경력질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2.16 379
2391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426
2390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0.12.10 1054
2389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삼보사회복지관 2020.12.09 999
2388 보조금 반환금 계정 질의 [2]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12.09 661
2387 제수당(교통비, 통신비) 항목에 대한 질의 [1]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20.12.09 804
2386 연차수당 문의 [1] 목동종합사회복지관 2020.12.09 692
2385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질의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20.12.03 1252
2384 재직 중인 직원이 현재 근무중인 기관 공개채용 면접 가능 여부 [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0.12.02 765
2383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382 신규직원 임용일 발령 관련 문의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0.11.25 383
2381 퇴사자 휴가 발생 건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20.11.25 3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