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험(배상책임, 화재보험) 가입 시 지출증빙에 비교견적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고 비용은 8백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것 같은데요.
보통 지출 시에는 상당금액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데,
꽤 큰 금액이라 비교견적을 안하기도 그렇고,
타 보험사에 비교견적을 요청하기엔 가입진행도 안할텐데 비교견적을 해주길 꺼려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
- 제 34조의 3(보험 가입 의무)
- 1)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제회명이 아예 명시가 되어있어서 굳이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예시로 운영비(보조금) 집행에서 견적을 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가 있는 바, 견적을 받아 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비교견적 기준 등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2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