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에서 직원들이 낸 기부금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기관에 현물 기부를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직원들의 명단과 기부금 내역이 있으니, 직원 개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현물로 받았기에 현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기부물품 단가와 직원들의 기부금 내역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ex) 기부물품 단가 = 1만원 / 직원A 기부금 = 2,455원, 직원B 기부금 = 7,545원
직원 명단 및 기부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두면 기부금영수증을 '금전'으로 발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직원들 기부금내역으로 현물단가를 임의로 설정하여 '현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