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범위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8p를 살펴보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1. OO사회복지협의회 근무

① 2009. 06. 08~2011. 06. 04(1년 11개월) 특이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의 자격

② 2011. 06. 09~2013. 03. 01(1년  8개월) 특이사항: 2012. 06. 0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사원의 자격

 

2. OO자원봉사센터 근무

① 2013. 09. 24~2020. 12. 31(7년  3개월)

 

 

[질의내용]

 

질의 1. 경력사항 1-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원으로 일을해서 경력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 1-②의 경우는 중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인(2012. 06. 07~2013. 03. 01 /8개월23일)

이 경력에서 80%인정하여 6개월 18일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질의 2. 경력사항 2-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자원봉사센터 근무로,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이라고 써있는데

근무경력(2013.09.24~2020.12.31) 그대로 7년 3개월에서 80% 적용하여 5년 9개월을 경력인정하면 될까요?

 

하여, 총 6개월 18일 + 5년 9개월 = 6년 3개월 18일 이렇게 최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1.11.01 15:30
    질의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없이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질의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543 바우처 사업비에서 비품 구입 관련 질의합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1.11.09 190
2542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36
2541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지출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457
» 경력인정범위 질의드립니다. [2]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11.01 531
2539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7 386
2538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0
2537 계약직에서 사업계약직으로 재채용 가능여부/채용가능하다면 연속근로인지 별도근로인지 궁금합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323
253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69
2535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444
2534 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질의입니다.(근무기간)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19 460
2533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 의무교육 질의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1.10.14 455
253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소요연한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10.13 792
2531 직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0.12 320
2530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9.28 499
2529 시설관리직 경력인정 가능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9.24 481
2528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451
2527 계약직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 가능 여부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216
2526 주민의 직원 지정후원품 문의 [1] file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1.09.16 346
2525 종사자 경력 인정 질의 합니다.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21.09.15 549
2524 출산,육아휴가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9.15 3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