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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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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9p 참고]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