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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오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중,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고유번호: 104-82-09594)에서 대리 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도 IBK행복나눔재단 주무관청이 금융위원회이고 법인설립허가증에 재정경제부(기재부)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호봉인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1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64경력인정범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경우 유사경력 80%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관련 업무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으니 호봉인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기관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하고자, 재단법인 IBK행복나눔재단의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호봉인정이 되는지 협회에 정중히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21.05.04 17:08
    위 경력은 사회복지관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력인정 범위에 서술된 경력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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